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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경계(Orange)단계 발령 예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500호(‘21.11.23.) 및 연합회 화련 제681호(2021.11.23.)와 관련입니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21.11.25.~27)가 임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거,‘21.11.25.(목) 00시부로 위기경보 “경계(Orange)”발령 예정임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시설물 보호 및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500호
2.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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