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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445호(`21.11.19.)와 관련입니다. 3.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적용 확대, 위수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차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1차 총파업(11.25. 00시 ~ 11.27.)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화물운송종사자가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여 줄 것과, `21.11.25. 00시 이전에 긴급을 요하는 수출입 화물 등은 사전 운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화물연대 소속차량 이외의 대체차량을 최대한 확보 및 운휴차량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국가물류수송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445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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