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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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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3368호(2021.11.03.) 및 연합회 화련 제650호(2021.11.09.)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ex-화물차라운지가 2021.11.0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중 다중이용시설(목욕장업)으로 분류되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2021.11.08.(월)부터 적용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전자들이 사전에 질병관리청 앱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ex-화물차라운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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