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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화물차라운지‘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적용 안내 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1-11-11 11:26:36

1.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3368(2021.11.03.) 및 연합회 화련 제650(2021.11.09.)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ex-화물차라운지가 2021.11.01.()부터 시행된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중 다중이용시설(목욕장업)으로 분류되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2021.11.08.()부터 적용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전자들이 사전에 질병관리청 앱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ex-화물차라운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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