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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관리자 124.111.208.185
2021-10-18 10:19:58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대통령령 제32055(2021.10.14.) 및 연합회 화련 제599(2021.10.14.)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ㅇ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 2021.0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

 

 

붙임 : 1. 대통령령 제32055

        2. 신구대조문대비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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