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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대통령령 제32055호(2021.10.14.) 및 연합회 화련 제599호(2021.10.14.)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1. 대통령령 제32055호 2. 신구대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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