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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459호(`21.9.23.)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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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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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확인카드 포함)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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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45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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