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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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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778호(2021.09.30.) 및 연합회 화련 제575호(2021.10.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증차에 대하여 T/F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신고 홍보 협조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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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증차 신고 ○ 신고기간 : 2021.10.01. ~ 2021.12.24. ○ 신 고 처 : ☏1899-2793 ○ 불법증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붙임 : 영업용 불법증차 신고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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