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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21.8.12(목)에 진행하였던 화상교육 자료를 전달드리오니,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화물차주
-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운송하는 사람
붙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교육자료 1부. 끝.
※ 붙임 자료는 본 협회 홈페이지 “협회공문시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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