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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주 화상교육 교육자료 전달
관리자 124.111.208.185
2021-09-06 10:39: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21.8.12()에 진행하였던 화상교육 자료를 전달드리오니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화물차주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운송하는 사람

 

 

 

붙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교육자료 1.

※ 붙임 자료는 본 협회 홈페이지 협회공문시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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