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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11184호(2021.08.23.) 및 연합회 화련 제516호(2021.08.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2021.09.01.(수) 개통 예정이며,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써 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위반 시에는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위한하는 경우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와 함께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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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문(2021.08.23.) 사본 1부. 2. 서부간선지하도로 위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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