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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통보
관리자 124.111.208.185
2021-08-24 10:25: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9호(`21.8.18.)와 관련입니다.

3.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된 바, 각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바, 본 협회에서는 대폐차 업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

냉장냉동형 대폐차의 경우당초 폐차한문구가 삭제되어 일반형밴형특수 용도형(윙바디,탑차)중 선택해서 대차 가능(덤프형의 경우 기존과 동일)

 ◦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

◦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 마련(안 제8)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의 경우 종전과 같이 16개월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었고일반화물의 경우 5톤 이하까지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됨

◦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2)

대차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관할협회는 동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고관할관청은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 여야 함

◦ 체계·자구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마련(안 제3조제13조제2항제36조제1~3101114)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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