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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034호(`21.8.12.)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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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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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경유 또는 LPG를 주유한 뒤 타유종·타품목 구매내역을 함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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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03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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