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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철강재,카고) 고시 통보
관리자 124.111.208.185
2021-07-02 11:27: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5(`21.6.28.)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 2021.4.13.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고시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 안전운송원가

(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안전운송원가

(2)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 조항(별표)

붙임 제정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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