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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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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5호(`21.6.28.)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4.13.공포)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고시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정본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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