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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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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7730호(2021.05.28.) 및 연합회 화련 제347호(2021.05.31.)와 관련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제주도 5.16도로 및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통행금지(제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명 :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 지정 공고
나. 지정구간
- 5.16 도로 : 산록도로입구 교차로 ~ 서성로입구 교차로(21.9km)
- 1100 도로 : 어승생삼거리 ~ 구탐라대학교 사거리(19.1km)
다. 지정대상 :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단, 긴급자동차 및 통행허가증 발급 차량 제외
라. 시행기간 : 2021년 7월 1일부터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마. 통행금지(제한) 지정 사유 : 종단 경사가 심한 산간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 지정
붙임 : 1.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 관련 기준 1부.
2.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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