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제주 5.16도로 및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 알림
관리자 124.111.208.147
2021-06-01 11:03:33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7730(2021.05.28.) 및 연합회 화련 제347(2021.05.31.)와 관련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제주도 5.16도로 및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통행금지(제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고명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지정 공고

지정구간

- 5.16 도로 산록도로입구 교차로 서성로입구 교차로(21.9km)

- 1100 도로 어승생삼거리 구탐라대학교 사거리(19.1km)

지정대상 :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및 통행허가증 발급 차량 제외

시행기간 : 2021년 7월 1일부터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통행금지(제한지정 사유 종단 경사가 심한 산간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지정

 

붙임 : 1.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관련 기준 1.

2.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금지(제한지정 공고 1.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