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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1.254.241.253
2021-05-06 10:48:43

제 목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교육 실시 안내

 

1. 연합회 화련 제278(2021.05.03.)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공포 2020.06.09.) / 시행 2021.06.10.) 및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소속 운전자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육 운영계획

 

ㅇ (교육대상위험물의 적재·운반이 가능한 운송 업무 종사자(위험물운반자)

ㅇ (교육기간)‘21년 5~12월 (강습교육‘21.5.17부터실무교육‘21.10.10부터)

ㅇ (홍보내용위험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등 안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및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운영 계획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 개요

ㅇ (접수처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t)에서 온라인 접수

- (강습교육교육대상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희망자

교육시간 : 1(8시간), 교육비 : 4만원

- (실무교육교육대상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

교육시간 : 1(4시간), 교육비 : 3만원

 

  

 

 

 

붙임 : 1.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제도 신설 안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구대비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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