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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교육 실시 안내
1. 연합회 화련 제278호(2021.05.03.)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공포 2020.06.09.) / 시행 2021.06.10.) 및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 운전자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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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운영계획 ㅇ (교육대상) 위험물의 적재·운반이 가능한 운송 업무 종사자(위험물운반자) ㅇ (교육기간)‘21년 5월~12월 (강습교육‘21.5.17부터, 실무교육‘21.10.10부터) ㅇ (홍보내용) 위험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등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및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운영 계획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 개요 ㅇ (접수처)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t)에서 온라인 접수 - (강습교육) 교육대상 :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희망자 교육시간 : 1일(8시간), 교육비 : 4만원 - (실무교육) 교육대상 :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 교육시간 : 1일(4시간), 교육비 : 3만원 |
붙임 : 1.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제도 신설 안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구대비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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