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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림
1. 법률 제18051호(2021.04.13.), 연합회 화련 제235호(2021.04.13.)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21.04.13. /‘22.04.14.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ㅇ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제37조제3항) ㅇ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제13조제3항제3호) ㅇ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제84조제4항제15의4, 제15의5호) ㅇ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81조제22의2호) |
‘붙임’ : 1. 자동차관리법 개정문
2.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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