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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자동차 제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1-03-29 11:14:10

제 목 : 친환경 화물자동차 제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안내

 

1. 화물업계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회원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그간의 노력 결과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제한(금지)하는화물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21.03.24.(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급허용 친환경 화물차량 전기차수소차

시 행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 적용 후 개정 법률 시행

※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 후 부터는 친환경화물차량 신규허가 제한

 

향후 절차 가까운 시일 내 국회가 개정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대통령은 이송 받은 후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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