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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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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905호(2021.3.8.) 및 연합회 화련 제139호(2021.3.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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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주유업자가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 모두 처분대상(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거래기능 정지 등)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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