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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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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372호(2021.1.14.) 및 연합회 화련 제40호(2021.1.15.)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0.3월 자격유지검사 중단 및 2020.4~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검인원이 제한 운영되어, 경과조치 대상자(시행일 2020.1.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검대상자 *‘55.1.1. 이전출생자에 한에서) 중 2020.12.31.까지 해당 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자는 2021.6.30.까지 검사기한이 연장(단, 2021.4.30.까지 예약)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경과조치 대상자 중 현재까지 검사 미수검자는 ‘21.4.30.까지 공단에 검사 예약을 완료하고, ‘21.6.30.까지 반드시 수검(‘21.5.1.~6.30은 검사 예약 불가)
나. 자격유지검사 시행일(2020.1.1.)이후 65세가 도래한 운전자 중 현재까지 미수검자는 행정처분 이전 최대한 빨리 수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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