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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알림
관리자 124.111.208.179
2020-12-30 12:07:42

1. 협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66호(`20.12.28.) 및 전국화련 제903호(`20.12.29.)로시행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일 : 2020년 12월 28일부터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시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

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3)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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