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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관련 당면사항 보고
관리자 124.111.208.179
2020-11-20 10:36:22
제 목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관련 당면사항 보고

 

1.  화물업계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회원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만추의 환절기에 건승하심과 따뜻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당면 국회에 발의된‘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진행과 관련하여 어제 오늘 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 공청회 실시 (‘20.11. 19.)
     - 참 석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일반화물∙용달 등 대표자 및 택배노동자,
              통합물류협회 대표 등 참석

     - 일반화물 업계가 제기한 주요내용
      ① 법안에 나타난 기존 법률과 모순 등 문제점 제기
      ② 기존 화물차법과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제기
      ③ 무책임하고 전시 위주의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④ 말로는 택배노동자 보호, 실제는 그런 규정은 전무한 법안
      ⑤ 기존 화물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업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 등등

   나. 국회 앞 집회 시위 및 기자 회견 (‘20.11. 19.)
     - 참 석 : 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서울화물협회 직원, 3개 단체 연합회, 인천∙경기
              협회 등 200여 명
     - 내 용 : 약 2 ~ 3시간 집회 시위를 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자 회견을 실시 (관련 사진 참조)
        

  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 (‘20.11. 18.)
     - 참 석 : 일반∙개별∙용달화물 연합회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국회)
     - 내 용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문제점과 법안 제정의 부당성 입장 전달

   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면담 (‘20.11. 18.)
     - 참 석 : 3단체 연합회장,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 내 용 : 법안 강행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

   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생정책 간담회 실시 (‘20.11. 18.)
    - 3개 연합회장 등 참석, 법안 제정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회) 

※ 서울화물협회 국회 앞 시위 현장 사진은 첨부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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