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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관련사항 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0-11-17 12:00:09

1. 연합회 화련 제774호(2020.11.13.)와 관련입니다.

 

2.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20.11.12.)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o (새로운 튜닝기준 마련)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 조속 마련

→ 동 기준에 의거하여 ‘21.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 완료

* 튜닝절차 : 튜닝 계획 승인 → 튜닝작업 → 튜닝검사

o (자체 안전조치 차량 한시적 단속 유예) 화물적재시 판스프링을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차운행 시에는 판스프링을 제거한 후 운행하는 차량은 ‘21.1.31.까지 단속 유예

*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판스프링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 실시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20.11.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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