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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화물운송업계 입장문 홍보 사항 알림
1. 연합회 화련 제674호(2020.10.07.), 제675호(2020.10.07.) 등 관련입니다.
2. ‘생물법안’발의 박홍근 의원의 10월 8일(목) 협약식 이후‘생활물류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화물 등 3개 연합회장 명의로 붙임과 같이‘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화물운송업계 입장문을 언론사 배포∙홍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원사님들께서도‘생물법안’이 폐기되도록 하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생활물류법 제정반대 화물운송업계 입장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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