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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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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화물협회 회원사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전남화물협회 전남화협 제543호(2020.09.07.) 및 연합회 화련 제602호(2020.09.09.)와 관련입니다.
2. 전남 여수시에서 코로나19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여수시소재 운수업체에 소속되고 주소지가 여수에 있는 운수종사만 한정하여 기 시행(2020.05.29.) 하였으나,
3. 금번 2차 공고에서는 타 지역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주소지가 여수(2020.05.27.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공고 하였으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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