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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통보
1. 대통령령 제31011호(20.09.10.) 및 연합회 화련 제607호(2020.09.10.)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는 그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당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시행령 제9조의13제1항 신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보험계리사, 세무사 및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제1호 나목 개정 및 라목 신설)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통령령 제31011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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