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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금지 조치 협조 요청
관리자 124.111.208.179
2020-08-31 16:59:39

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140호(2020.08.21.), 물류산업과-4141호(2020.08.21.) 및 연합회 화련 제558호(2020.08.25.), 화련 제559호(2020.08.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집행금지 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020.08.21.) 2부.

2.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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