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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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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769호(2020.08.24.) 및 연합회 화련 제55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추후에 결제(일괄결제 포함)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해당 하여 행정상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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