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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통보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0-07-03 11:29:19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통보안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2020.07.01.) 및 연합회 화련 제396호(2020.06.3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및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 및 기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일부개정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제26조제21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20.07.01.부터 시행됨을 통보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붙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휴·폐업신고를 한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거절 및 반환 요건 신설(안 제29조)

 

ㅇ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발횟수가 아닌 실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안 제29조)

 

(기존) 1: 6개월 지급정지, 2: 1년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2차 이상 : 감차

 

(변경) 1: 6개월 지급정지, 2: 1년 지급정지, 2차 이상 : 감차

ㅇ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 및 기간 명확화 (안 제29조)

 

ㅇ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확대하여 행정제재 강화 (안 제30조)

(기존) 1: 6개월, 2회 이상 : 1(개정) 1: 3, 2회 이상 : 5

 

붙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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