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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업무 관련 당면사항 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0-06-19 10:39:34

대∙폐차 업무 관련 당면사항 안내

1. 협회원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오며, 화물차 대폐차 처규정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와 연합회 통보사항이오니 대∙폐차 처리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우리협회는 대∙폐차처리 규정에 따라, 일반형·덤프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차량 간에는 대∙폐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회원사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윙바디·탑차 차량이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는 일반형·덤프형·밴형·윙바디·탑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차량 간에는 유형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대∙폐차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4.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등은 일반형·덤프형·밴형·윙바디·탑차 차량에서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폐차한 유형의 차량으로만 대폐차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5. 사정이 이러한바, 각 회원사님은 일반형·덤프형·밴형·윙바디·탑차 차량에서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 당초 폐차한 유형의 차량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이미 우리협회는, 지난해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시 대․폐차 업무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와 관련, 차량 유형 간 대∙폐차 범위가 확대되도록 강력 건의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도 협회는 과도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폐차 가능 예시)

ㅇ일반형 → 냉장냉동 → 일반형(○), 밴형, 탑차, 윙바디 등(×)

ㅇ밴형 → 냉장냉동 → 밴형(○), 일반형, 탑차, 윙바디 등(×)

ㅇ덤프형 → 냉장냉동 → 덤프형(○), 일반형, 탑차, 윙바디 등(×)

ㅇ탑차 → 냉장냉동 → 탑차(○), 일반형, 밴형, 윙바디 등(×)

ㅇ윙바디 → 냉장냉동 → 윙바디(○), 일반형, 밴형, 탑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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