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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7464호(2020.06.09.) 및 연합회 화련 제349호(2020.06.09.)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된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존 |
개 정 |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7.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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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1.~ 7. (기존과 같음)
② (기존과 같음) |
붙임 : 법률 제1746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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