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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추진 협조요청 알림
관리자 124.111.208.179
2020-05-04 10:41:52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추진 협조요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50호(2020.04.28.) 및 연합회 화련 제273호(2020.04.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의‘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에 따른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폐기물관리법」개정 및 환경부·지자체 합동 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허가대상)는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환경청·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일반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이 원칙적 불가

 

ㅇ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는 처리 책임이 부여되며, 일반 화물운송업자가 폐기물을 무허가로 운반할 경우 징역형(또는 벌금형), 처리책임이 부과

 

 

<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

 

①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② 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④ 기름냄새,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25조제3, 64조제5: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계획 및 홍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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