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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전환 시 행정업무 안내
관리자 (hotelnice) 124.111.208.179
2020-04-13 10:07:58

제 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전환 시 행정업무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44호(`20.04.08.) 및 전국화련 제234호(`20.04.0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폐업, 허가취소 등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시 행정절차 과정에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함.

 

3. 따라서, 기존 행정절차 외에도“아래”와 같이 폐차신고를 통한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함을“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원사님께서는 업무에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존]

ㅇ 택배용 화물자동차 말소등록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 →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전환

 

[안 내]

ㅇ 택배용 화물자동차 폐차신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전환(저당권 등 권리관계 승계)

 

붙임 :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4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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