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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요청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요령(20.03.02.)과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제16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 운송사업자마다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요령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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