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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연합회 대응활동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3-02-09 14:13:32

제 목 :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연합회 대응활동 안내

 

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관련 및 연합회 화련 제55(2023.02.06.)와 관련입니다.

 

2. ‘23.02.06. 오전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주재로 개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3. 아울러 ’23.02.06.(발표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를 통한 입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합회에서는 관련 TF 회의 참석 및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방문을 통한 업계 우려사항 전달 및 건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유관 단체와의 대정부·대국회 대응 활동도 병행하여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온바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23.2.6.() 10:00, 국회 본관 245

 

□ 참석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김정재 국토위 간사정동만 의원엄태영 의원박정하 의원강대식 의원원희룡 국토부 장관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주요 내용

① 지입전문회사 퇴출

ㅇ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 부여

ㅇ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

ㅇ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 강화하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

 

② 위수탁차량 소유권 보호

ㅇ 현재 위수탁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 명의로 등록 하도록 개선하고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

③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ㅇ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전면 금지

위수탁 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전 요구대폐차 시 금전 요구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 등

ㅇ 불법 위수탁 계약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 설치

 

④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

ㅇ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 ※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 제공

ㅇ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하하여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 *(최대적재량 5톤까지만 자유롭게 상향 可 → (상향 범위를 10~16톤까지 확대

ㅇ 화물차 수급조절제 개선방안 검토

 

⑤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ㅇ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함)

ㅇ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 로 명명하고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

ㅇ 운임위 개편 (기존공익4, 화주3, 운수사3, 차주→ (개선공익6, 화주3, 운수사2, 차주2

ㅇ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이 외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내용은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 향후 추진계획

ㅇ 금일 발표한 정상화 방안 내용을 토대로 화물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ㅇ 국토부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교통안전공단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 운영을 통해 정상화 방안 추진 관련 논의 예정

 

 

 

붙임 : 1.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국토부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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