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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23.2.6.(월) 10:00, 국회 본관 245호
□ 참석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위 간사, 정동만 의원, 엄태영 의원, 박정하 의원, 강대식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주요 내용
① 지입전문회사 퇴출
ㅇ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 부여
ㅇ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
ㅇ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 강화, 하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
② 위수탁차량 소유권 보호
ㅇ 현재 위수탁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 명의로 등록 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
③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ㅇ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 전면 금지
* 위수탁 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전 요구, 대폐차 시 금전 요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 등
ㅇ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 설치
④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
ㅇ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 ※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 제공
ㅇ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하하여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 *(現) 최대적재량 5톤까지만 자유롭게 상향 可 → (改) 상향 범위를 10~16톤까지 확대
ㅇ 화물차 수급조절제 개선방안 검토
⑤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ㅇ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함)
ㅇ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 로 명명하고,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
ㅇ 운임위 개편 (기존) 공익4, 화주3, 운수사3, 차주3 → (개선) 공익6, 화주3, 운수사2, 차주2
ㅇ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이 외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내용은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 향후 추진계획
ㅇ 금일 발표한 정상화 방안 내용을 토대로 화물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ㅇ 국토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 운영을 통해 정상화 방안 추진 관련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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