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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서울고속도로 제2023-5호(2023.01.06.) 및 연합회 화련 제24호(2023.01.10.)와 관련입니다.
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3.0m 초과차량, 총중량3.5톤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이 지하도로 내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시설물과 차량 파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붙임자료 참조
- 아 래 -
□ 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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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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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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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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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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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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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높이 3.0m 너비 2.5m초과 차량
ㅇ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ㅇ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ㅇ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ㅇ 초소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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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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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ㅇ 종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ㅇ 주요시설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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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242호(차량의 운행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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