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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2호(2022.12.16.) 및 연합회 화련 제613호(2022.12.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서를 2022.12.2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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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1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 |
붙임 : 1.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행정예고문 1부.
2.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제정안 1부.
3.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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