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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12-26 10:33:12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2(2022.12.16.) 및 연합회 화련 제613(2022.12.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서를 2022.12.2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아 래 -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 2021.12.7. 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1)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2)

자동차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

붙임 : 1.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행정예고문 1.

2.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제정안 1.

3.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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