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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12-15 10:28:48

1. 환경부 교통환경과-3029(2022.11.28.) 및 연합회 화련 제590(2022.11.30.)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특별법」 21조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매년 12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 ~ ’23.3) 내 운행제한지역은 ‘20년부터 시행한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고, ’23.12월 부터는 광주·울산·대전·세종까지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4. 아울러4차 계절관리기간 동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단속 제외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4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수도권장애인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의 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부산·대구장애인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및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공해조치 불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뒷면 계속>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이고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업체

※ 단속 제외를 위해서는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단속 적발시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서 제출확인서 제출 시에는 계절관리제 단속제외 명단에 등재되어 확인서 추가 제출 불필요

*확인서 발급 문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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