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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물류정책과-32513(2022.11.28.)와 관련입니다.
2. ‘22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신청 및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관할구청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 일정>
가. 대상기간 : 2022년 9월 ~ 2022년 11월 (2022년 6월 ~ 8월 포함)
나. 신청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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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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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간 |
ㅇ 2022. 11. 21. ~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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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
ㅇ 2022. 12. 1. ~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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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ㅇ 입력시스템 : 유가보조금시스템(FSMS) ㅇ 입 력 기 간 : 2022. 12 . 12. ~ 12. 30. (분기관계없이) ㅇ 지 급 단 가 : ‘22.5.1.~6.30. 경유 187.62(원/L), LPG 131.90(원/L) ‘22.7.1.~12.31. 경유 152.37(원/L), LPG 120.73(원/L) ※2022.5.1.부터 사용분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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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예정일 |
ㅇ 2023. 1. 20.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 1.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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