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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11-30 10:56:49

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연합회 화련 제577(2022.11.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을 붙임과 같이 배포한 바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ㅇ (면제기간) ‘22.11.24.()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 (면제구간고속도로 전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발급 방법

ㅇ (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 (367개소)

ㅇ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ㅇ (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방문 →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

 통행료 환불

ㅇ (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ㅇ (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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