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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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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연합회 화련 제577호(2022.11.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을 붙임과 같이 배포한 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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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ㅇ (면제기간) ‘22.11.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 (면제구간) 고속도로 전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발급 방법 ㅇ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 (367개소) ㅇ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ㅇ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 □ 통행료 환불 ㅇ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ㅇ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붙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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