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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2.11.15., 23.05.16.시행)
관리자 124.111.208.185
2022-11-18 10:49:24

제 목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2.11.15., 23.05.16.시행)

 

1. 도로법 법률 제19051(‘22.11.15.,‘23.05.16. 시행) 및 연합회 화련 제548(2022.11.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붙임 1. 도로법 법률 제19051(‘22.11.15.) 개정문 및 개정이유 1.

 

 

 

       2. 신구조문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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