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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료도로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7.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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