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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통보
관리자 124.111.208.185
2022-11-01 11:10:51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94(`22.10.24.)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7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항에 따라 2022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된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2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백만 원)

톤급

유형

1

이하

3

미만

5

미만

8

미만

10

미만

12

미만

15

미만

20

미만

20

이상

일반형

30.7

42.9

55.1

58.1

61.2

64.3

73.3

82.9

92.5

덤프형

24.8

32.5

40.2

47.8

55.5

63.1

70.8

78.4

86.1

밴형

40.9

53.4

65.9

78.4

89.5

92.3

95.1

97.9

100.7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차

49.1

65.7

71.2

76.7

85.3

94.0

102.6

111.2

119.8

곡물,사료운반

60.8

69.4

77.9

86.4

95.0

102.7

110.3

118.0

134.8

유조차

34.4

41.2

48.1

54.9

65.9

76.9

88.0

99.0

110.0

탱크로리

52.2

64.3

71.2

78.1

83.6

94.5

105.5

105.5

127.3

기타

38.4.

58.5

66.1

73.8

81.4

94.3

107.1

119.9

132.7

특수

자동차

견인형

42.7

54.1

65.5

76.9

88.3

99.7

111.1

122.5

133.9

붙임 국토교통부 고시문(`22.1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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