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1. 연합회 화련 제452호(2022.09.05.)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5983호(2022.09.01.)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자격재취득 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임에 따라 협회에서는 “자격재취득 대상자”의 입사 보고가 가능하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화물자격증 취소) 시 기존 자격재취득 대상 입사자는 승무 중지되고 화물자격 재취득 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참 고 -
□ 자격재취득 대상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면허가 취소(음주, 벌점초과 등) 되었으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
□ 자격재취득 대상 자격유효 여부 및 자격재취득 절차
-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취소)가 없다면 해당 자격증은 유효한 자격증.
-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시 즉시 화물 자격증은 취소되며, 화물자격증 취소자는 해당 자격시험 예약 및 응시에 따른 재취득이 필요함.
※ 화물자격증이 취소 되기 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어도 기존의 화물자격증은 취소 대상임.
붙임 : 자격재취득 대상자 안내문 1부. 끝.
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