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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화물운송자격 관리 강화 협조 요청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9-14 17:35:48

1. 연합회 화련 제452(2022.09.05.)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5983(2022.09.01.)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자격재취득 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임에 따라 협회에서는 자격재취득 대상자의 입사 보고가 가능하나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화물자격증 취소 기존 자격재취득 대상 입사자는 승무 중지되고 화물자격 재취득 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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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자격재취득 대상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면허가 취소(음주벌점초과 등되었으나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

 

□ 자격재취득 대상 자격유효 여부 및 자격재취득 절차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취소)가 없다면 해당 자격증은 유효한 자격증.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시 즉시 화물 자격증은 취소되며화물자격증 취소자는 해당 자격시험 예약 및 응시에 따른 재취득이 필요함.

 ※ 화물자격증이 취소 되기 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어도 기존의 화물자격증은 취소 대상임.

 

 

 

 

 

 

붙임 자격재취득 대상자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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