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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위한 서명부 작성 협조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8-30 10:36:44

제 목 :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위한 서명부 작성 협조요청

 

1. 연합회 화련 제442(‘22.08.25.)와 관련입니다.

 

2.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21.07.01.~)을 시작으로 유통배송기사택배 지·간선기사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확대 시행(‘22.07.01~)되고 있는바이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부담 심화 등 업계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상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물량에 따라 입·이직이 잦은 화물업계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피보험자인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협회 및 연합회에서는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부를 요청하는바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찬성하는 서명부를 작성하여 ‘22.09.08.(까지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050-4926-00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제외에 찬성하는 화물차주 서명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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