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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위한 서명부 작성 협조요청
1. 연합회 화련 제442호(‘22.08.25.)와 관련입니다.
2.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21.07.01.~)을 시작으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확대 시행(‘22.07.01~)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부담 심화 등 업계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상‘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물량에 따라 입·이직이 잦은 화물업계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피보험자인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협회 및 연합회에서는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부를 요청하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찬성하는 서명부를 작성하여 ‘22.09.08.(수) 까지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050-4926-00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제외’에 찬성하는 화물차주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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