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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시행(‘23.7.1)에 따른 운수업체 의견 조회 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8-30 10:35:56

1. 화련 제439(‘22.8.25) 및 화련 제320(‘22.6.10) 관련입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예정임을 안내드렸던 바, 정부에서는 직종별로 산재보험 적용 추가 확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3. 당 협회와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운수업체 재정부담 증가 등 업계 애로사항과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전면 개편을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바,22.8.30()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화물차주 산재보험 관련 화물업계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간담회 참석단체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일반화물연합회주선연합회한국통합물류협회화물연대본부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경우 기존에는 주사업장에 해당*하는 운수업체만 가입의무가 발생했으나, 향후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운수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운수업체 증가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 심화가 예상됩니다.

*과반소득이 발생하는 운수업체가 주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의무 발생

 

5.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시 업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2.8.29()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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