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1. 화련 제439호(‘22.8.25) 및 화련 제320호(‘22.6.10) 관련입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예정임을 안내드렸던 바, 정부에서는 직종별로 산재보험 적용 추가 확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3. 당 협회와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운수업체 재정부담 증가 등 업계 애로사항과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전면 개편을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바,‘22.8.30(화)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화물차주 산재보험 관련 화물업계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간담회 참석단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반화물연합회, 주선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본부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경우 기존에는 주사업장에 해당*하는 운수업체만 가입의무가 발생했으나, 향후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운수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운수업체 증가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 심화가 예상됩니다.
*과반소득이 발생하는 운수업체가 주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의무 발생
5.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시 업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2.8.29(월)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