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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4242호(2022. 08. 04.)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21.8.3.)되었고, 이에 따라 ’22. 8. 4.부로 동법이 시행됨을 알려왔는 바, 각 시ㆍ도협회에서는 산하 회원사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운송참여자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4항)
□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 하여야 함(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해양수산부주관 온라인교육시스템 “항만안전교육포털(https://kptiedu.kr/)”운영 중
- 항만운송 종사자 외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등 누구나 무료로 교육 수강 가능
ㅇ 항만 출입증 발급 신청자는 항만 출입증 발급기관에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받은 후 항만 출입증 발급(신규, 갱신) 가능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2022.8.4.) 및 항만안전특별법 각 1부.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1부.
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1부.
4.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약서 표준안 각 1부.
5. 항만안전교육포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
6.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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