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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및 홍보 요청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8-23 17:12:32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4242(2022. 08. 04.)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21.8.3.)되었고이에 따라 ’22. 8. 4.부로 동법이 시행됨을 알려왔는 바각 시도협회에서는 산하 회원사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운송참여자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4)

□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현 재직자는 ‘23.7.31.까지) 하여야 함(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해양수산부주관 온라인교육시스템 항만안전교육포털(https://kptiedu.kr/)”운영 

항만운송 종사자 외 공무원관계기관 직원 등 누구나 무료로 교육 수강 가능

 

ㅇ 항만 출입증 발급 신청자는 항만 출입증 발급기관에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받은 후 항만 출입증 발급(신규갱신가능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2022.8.4.) 및 항만안전특별법 각 1.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1.

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1.

4.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약서 표준안 각 1.

5. 항만안전교육포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

6.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홍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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