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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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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 화련 제415호(2022.08.03.)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인 화물운전자 고령화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화물운송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업체 중 직영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현황 조사를 요청해온바, 직영운전자를 고용중이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2년 08월 18일(목)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로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직영운전자 고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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