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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7-15 10:23:57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통배송기사택배 지·간선기사특정품목(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시행(`22.7.1.)과 관련하여

3. 연합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초청하여 제도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시어 `22.7.18.()까지 협회(팩스:031-247-5451,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설명회 개요

◦ (일시) `22.7.22.() 10:30 ~ 12:00

◦ (장소) 전국화물연합회 8층 교육장(화련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방배동)

◦ (참석)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시도화물협회 및 화물운수업체 임직원

◦ (내용)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화대 관련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도 설명회 참석자 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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