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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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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시행(`22.7.1.)과 관련하여 3. 연합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초청하여 제도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시어 `22.7.18.(월)까지 협회(팩스:031-247-5451,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설명회 개요 ◦ (일시) `22.7.22.(금) 10:30 ~ 12:00 ◦ (장소) 전국화물연합회 8층 교육장(화련회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방배동) ◦ (참석)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시도화물협회 및 화물운수업체 임직원 ◦ (내용)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화대 관련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도 설명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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