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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7-15 10:23:1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22.7.8.) 및 경기화협 제433(`22.6.24.)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 바이를 안내드리니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 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행중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배번호판 관리 업무 수수료 근거 신설 및 수수료 산정절차 등 마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화물자동차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및 제7조제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22.7.8.) 1.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개정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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