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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시행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7-15 10:22:29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20(`22.6.30.)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동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한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매뉴얼 >

▢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항이 신설됨(‘22. 4. 14.)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진행 절차

 신청인이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자동 전송

 지자체(차량번호 소속)에서 심사 후 승인/반려

 승인/반려 결과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및 지급여부 입력

 지급여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신청서 및 지자체 승인/반려 결과는 하루에 1회 전송되므로 최종 지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 진행 절차

 신청인이 차량번호 소속 지자체 방문하여 증빙자료직접 작성한 지급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역 입력

 자동 계산된 보조금액을 확인 후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및 지급여부 입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

2.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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