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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7-15 10:21:01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18(`22.6.30.)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가 2022년 7월 1일부터(시행 후 주유·충전 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지급단가

○ 경유 당초 187.62/L, 변경 : 152.37/L

○ LPG 당초 131.90/L, 변경 : 120.73/L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추가 지원

○ 지급대상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2. 5. 1. ~ ‘22. 9. 30.

○ 지급기준

당초 경유가격 1,750/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변경 경유가격 1,700/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L) - 1,700/LX 0.5

○ 상 한 액 리터당 183.21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1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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