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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가 2022년 7월 1일부터(시행 후 주유·충전 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 당초 187.62원/L, 변경 : 152.37원/L
○ LPG : 당초 131.90원/L, 변경 : 120.73원/L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 지급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2. 5. 1. ~ ‘22. 9. 30.
○ 지급기준
- 당초 : 경유가격 1,7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변경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 - 1,700원/L}X 0.5
○ 상 한 액 : 리터당 183.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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